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4. 9. 15. 00:25경 구미시 H, 3층에 있는 I 주점 앞 승강기 부근에서 피해자 J(23세)에게 담뱃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들 조폭이냐”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일행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를 3층에서 2층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의 일행인 A이 같은 날 01:00경 구미시 K에 있는 구미경찰서 L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 경사 M(36세), 경사 N, 경위 O가 이를 제지하면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위 경찰관들에게 “아 놔보라고, 내 친구 내가 말린다고.”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M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야간 상의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의 각 법정진술
1. J, Q,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L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을 재차 폭행하는 모습), 수사보고 피의자 P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