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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8 2013고정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14. 1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반찬 뚜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후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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