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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0: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29세) 운영의 ‘F’ 앞길에서 일행인 G이 피해자의 업소 앞에서 뼈다귀를 먹고 있던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린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G이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 A과 함께 F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H’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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