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B이 택시가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외국인이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이라 없어 보여요”라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머리, 양측 팔꿈치 우측 전완부, 골반부)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8. 18. 21: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해 같은 구 중앙동 소재 오거리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동승자였던 피고인 B이 택시가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외국인이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이라 없어 보여요”라며 시비를 걸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4~5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