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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8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6. 18. 0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피해자 E(당시 18세)이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살던 인천 남동구 F건물 18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당시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병실 안에 있는 옷장을 손으로 치고 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1. 18:00경 위 F건물 18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전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6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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