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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6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 G에게, 원심에서 피해자 F, K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혔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작량감경을 하여 특수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1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I, J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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