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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07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란 의 제 3 행 중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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