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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53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하는 근거로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사실 조회 회보서 ’를 설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NICE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사실 조회 회보서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 설시는 잘못된 것이나, 이를 제외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취금액,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각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 M, O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이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들 중 J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I, N과 각 원 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간의 낭 종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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