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6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곤궁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와 어린 딸(AJ 출생)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피해금액 31만 원을 초과하는 50만 원을, 피해자 M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 22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V, N은 각 피해금액을 변상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 X에게 피해금액 10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X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2015고단1926』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U, M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 U, M로 하여금 피해자 V, N의 계좌로 각 편취금액을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 V, N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 X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합의하는 등으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