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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5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다항, 제2 내지 4항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제2 내지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5항의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위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원심에서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E에게 각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부분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합계 6,6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제2 내지 4항의 각 범행 부분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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