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0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C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3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4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1983년 이후로는 30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수사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D, E, F 와 각 원 만히 합의하였고,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G과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펜션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 피해금액을 변상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