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2. 13. 경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B를 만 나 49 일간 매일 4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빌려 주고, 2020. 3. 19. 경 청주시 상당구에 거주하는 C을 만 나 65 일간 매일 3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경 여주시 소재 여주 시청 부근 일대 노상에서, ‘ 당일대출, 무담보 ㆍ 무보증’ 등 문구와 D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물 약 5,000매를 살포하고, ‘ 빠르고 간편한, 일일 상환대출, 무담보 ㆍ 무보증’ 등 문구와 E 연락처가 기재된 광고 전단지와 ‘ 타 사 거래하는 사람도 급전이 필요로 하는 사람도 현금 대출은 필요하니까’ 등 문구와 F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물 합계 약 500매를 살포함으로써,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전단지,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위 법 제 1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