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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77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도 2016. 4. 4. 경부터 같은 달 19. 08:11 경까지 “ 소액 서민대출, 무담보, 무보증, 무연체료, 당일 즉시대출, B”라고 기재된 대부 업 광고 내용의 명함 형 전단지 약 3,000여 장을 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제주시 D 부근에 있는 점포나 가게 앞에 뿌리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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