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정142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로, 부산 사상구에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초경부터 2018. 4. 경까지 부산 사상구 인근에서 무등록 일수 대부 일을 하면서, 그전 대구광역시 소재 명함 형 일수 광고지 인쇄업자인 B에게 일수 광고지를 주문, 수령한 후, 사상 인근에 명함형 광고지를 뿌리는 등 1년 여 간 무등록 대부 업을 하면서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 웹 하드의 일수 명함 시안 첨부)
1. 수사보고( 금융감독원 대부 업 등록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