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 C, D은 피고인의 고향 후배로서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함에 있어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할 경우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2017. 5. 30.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E 건물 202호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B, D, C로 하여금 인천 일대에 ‘ 오늘 바로 대출, 당일대출, 절대 조회기록 없음, 무담보 무보증’ 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살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를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0.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F에게 190만 원을 빌려 주고, 이후 60일 동안 매일 4만 원씩 240만 원을 변제 받아 연 이자율 292.1%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돈을 빌려 주고,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