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8고정4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구청 등에 대부 업 등록을 한 적이 없는 자로, 사건 외 인쇄업자인 B에게 2017. 10. 26. 경 일수 메모지[ 사업자면 누구나 즉시대출, 무담보, 무보증] 8,000개 (1 박스에 800개, 10 박스 )를 제작 의뢰하여 퀵 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았고, 2017. 12. 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일대 상가를 돌아다니며 메모지를 뿌리는 등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거래 내역서 포함)

1. 내사보고( 별건 수사 중인 B의 사건기록 중 본건과 관련된 사건기록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외 인쇄업자 B의 통화 진술)

1. 수사 협조 의뢰(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3호, 제 9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