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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7고단16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경북 칠곡군 D 건물 201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구미시 원평동 등 다수의 장소에서 E 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 금 전진통제 G,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비밀보장, 신용 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와 연락처가 기재된 대부 광고 명함을 뿌리게 함으로써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대부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H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436.7% 의 이율로 65 일간 매일 30,000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선 수수료 150,000원을 공제한 후 1,350,000원을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합계 358,895,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 업을 하고, E 등과 공모하여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임의 제출 일수 수첩 권별 분류에 대한), 수사보고( 각 일수 수첩 기재 내용에 대한)

1. 명함형 광고지, 대부 업협회 등록업체 조회 결과서, 각 대부 명단, 계좌거래 내역서, 각 휴대폰 사진, 통장 사본

1. 각 현장 사진 등, 일수 수첩 사본, 피고인들의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 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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