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5나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2006. 1. 11.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6,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 11. 피고의 아들인 C의 농협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는 위 21,000,000원 중 11,0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송금한 돈이고, 나머지 10,0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