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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나24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0. 9. 30. 피고와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30. 피고의 아들인 D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1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현금보관증)은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에 있어 피고 아들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아들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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