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결혼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장인이다.
나. 피고와 C은 부산 D 소재 ‘E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피고 부모의 권유에 따라 피고의 부모가 살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F건물’과 E 오피스텔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C은 2016. 1. 17. G와 48,849,550원(= 공사대금 28,000,000원 샤시대금 별도 20,849,550원)에 위 F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공사대금이 28,000,000원에서 31,275,400원으로 증액되었다. 라.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C은 2016. 7.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42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2. 1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6. 2. 18.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