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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합46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화성시 D, 339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10,000,000원(계약금 21,000,000원, 잔금 18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016.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계약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1,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고 위 피고로부터 계약금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4. 1. 7. 잔금 중 99,605,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 B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원고와 동행하여 계약장소에 왔다.

다. 피고 B는 2014. 1. 7. E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원본 및 계약금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으면서 이 사건 잔금 99,605,000원을 E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이 사건 잔금 합계 120,605,000원(21,000,000원 99,605,000원)에서 원고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자인하는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60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계약금 21,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전액 몰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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