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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257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금전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2. 25.을 기준으로 잔여 대여금을 21,000,000원, 이자를 연 24%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015. 3. 30.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6,000,000원(= 21,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2014. 6. 27.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당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11,000,000원만이 남아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27. 6,000,000원, 2014. 7. 7. 5,000,000원, 2014. 11. 26. 5,000,000원, 2014. 12. 12. 5,000,000원 등 합계 21,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2014. 8. 28. 5,000,000원, 2014. 9. 26.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⑵ 한편 갑 제3호증의 9, 11, 갑 제4호증의 4, 8, 22, 2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차용증을 찢어 일부를 씹어 먹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39152호)와 재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정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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