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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70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6. 2. 21. 피고에게 변제기를 2개월 후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21.과 2016. 2. 22.에 합계 5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나아가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까지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2016. 2.에 위와 같이 50,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2015. 12. 21.자 50,000,000원은 이 사건 대여금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와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동업하면서 동업자금으로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 같은 날 본인의 돈 50,000,000원을 더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갑 제4호증), ① 피고는 50,000,000원을 직접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원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② 2016. 2.에 피고에게 송금된 50,000,000원은 원고 계좌가 아니라 주식회사 C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인데(갑 제8호증), 원고는 이 돈을 자신이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5. 12. 21.에 송금한 50,000,000원이 동업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따라서 2016. 2.에 송금한 50,000,000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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