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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264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다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의사하에 자신의 팔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팔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것일 뿐, 피해자를 상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여 온 점, ②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주먹 혹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6면)“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동료인 L가 몸싸움을 하면서 이동하는 것을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따라가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아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힌 왼팔을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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