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노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C과 함께 F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근접해 있던 피해자 G에게 물리력이 미칠 위험을 창출한 자로서, 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공격을 계속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과실 치상의 죄책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 이들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함께 칭할 때는 이하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은 2015. 10. 27.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E 스포츠클럽에서, F가 피고인 등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G( 여, 68세) 이 피고인 등을 말리려고 F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B은 F를 밀어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손으로 F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와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넘어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