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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2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말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발소’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감은 후 일어나는 것을 도와주려고 뒤에서 껴안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가다 피해자의 팔을 만진 적이 있는데, 이를 본 주민을 통해 피고인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동네에 소문이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위 공소사실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은 후 몸을 숙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일어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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