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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16 2019고정58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20:20경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그녀와 사귀는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새끼야, 그래 씹할 욕했다,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물건을 챙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장,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1회 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배로 피해자의 팔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기에 자신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 C은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쳤다’, ‘팔에 닿는 것을 느끼고 왼쪽으로 몸을 돌려 피고인을 보았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욕을 하며 오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빤히 쳐다보는 상황에 배가 살짝 왼쪽 팔에 닿았다.’,'피고인도 가까이 오면서 일부러 배로 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왼쪽 팔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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