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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93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01. 03. 09:45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찜질방’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사우나 임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듯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접촉한 직후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덩치가 큰 피해자의 아들과 상대적으로 왜소한 자신의 동료가 몸싸움을 하면서 이동하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따라가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붙잡아 이를 저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힌 왼팔을 피해자 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자신 쪽으로 당겨 빼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팔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자신의 동료의 싸움을 멀리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피해자에게 붙잡힌 자신의 왼팔을 빼내기 위해 잡힌 팔을 피해자 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자신 쪽으로 당긴 것에 불과하고, 그 강도도 피해자를 뿌리칠 정도로 쎈 편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밀려 뒤로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팔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다가 중심을 잃어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잡힌 왼팔을 빼내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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