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위로 젖히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안방으로 피해자를 따라 가서 피해자를 침대로 넘어뜨린 후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E, F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