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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22953
프로그램 배포 등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7월부터 웹 오피스 프로그램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로 접속한 인터넷 상에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2015. 3월 개발을 완료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2. 제출한 소장에서는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현재 37명의 기술개발자가 투입되어 계속 개발 중이다’라고 하였으나,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월에 정식 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B 부서의 연구원이던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은 2013. 11월경 퇴사하여 2014. 1. 10.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를 설립한 후 2014. 5월경 웹 오피스 프로그램인 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원고는 C 등 및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2016. 7. 13. 피의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C 등을 업무상배임의 혐의로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6. 7. 13. D, E, F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C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이 법원 2016고약15145호)하였다.

그 공소사실 내용은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2, 19, 2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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