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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19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간의 검사정보 연동서비스 프로그램인 F 프로그램의 개발유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F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위 프로그램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는 J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D은 2008. 4.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간의 검사정보 연동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인 ‘F’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G건물 201호에서 ‘H'이라는 의료기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D이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F’와 유사한 검사정보연동서비스 관련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2008. 11. 22.경 D과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2008. 11.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검사정보 연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하여, D이 위 ‘F’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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