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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82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D은 2008. 4. 1.경부터 2008. 11.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의료기관과 검사기관간의 검사정보 연동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인 ‘F’의 개발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구 G건물 201호에서 ‘H'이라는 의료기관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D이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한 ‘F’와 유사한 검사정보연동서비스 관련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2008. 11. 22.경 D과 소프트웨어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D은 2008. 11. 3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였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검사정보 연동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줄이기 위하여, D이 위 F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중이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F 프로그램 소스코드 파일 등을 D이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11. 22.경부터 2009. 3. 2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I건물 203동 11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및 위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소스코드 11개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인 ‘J'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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