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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7 2019나60873
약정금 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용역업, 축산이화학기구시약 등의 도소매업, 정보시스템통합 및 데이터베이스업, 축산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5. 2. 2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1. 12. ‘S/W 개발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우 관리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용역비로 4,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S/W 개발 계약서 ㈜A(이하 “갑”이라 한다)와 C(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필요로 하는 PC용 웹, 농가용 웹, 직원용 웹(이하 “S/W”이라 한다)를 “을”이 개발하여 “갑”에게 공급함에 있어 “갑”과 “을”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1. “갑”은 을의 용역개발 수행을 위하여 “S/W” 개발에 필요한 제작 대금, 개발 필요한 기기들과 들어갈 내용, 서버 등을 제공하여 지원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S/W”의 개발 작업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개발(앱, 웹, 태플릿) 2) 서버 프로그램 개발 3) 기본 그래픽 작업 4) 기본 테스팅 작업 5) 용역개발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6) 용역개발 산출물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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