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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3가합1074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경비업체인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피고는 2006. 11. 14.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의 경비사업부분이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01년경 보안장비 전문 업체인 원고에게 피고 전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로컬관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문의하면서, 원고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주면 피고가 검수한 후 프로그램을 정식 채택하여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을 채용하여 로컬관제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였다.

원고는 2002년 초경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전용 로컬관제 프로그램인 ‘B(B, 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의 개발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시험 운용 및 검수를 위하여 C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C과 함께 사용하는 하드웨어 장비를 판매하면서 2002. 2. 15. C 1본을 샘플 가격인 720,000원에 판매하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C을 피고 로컬관제 프로그램으로 정식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3회에 걸쳐 C 각 1본을 2002. 10. 17. 694,800원, 2005. 1. 20. 800,000원, 2005. 5. 30. 800,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통합형 로컬관제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6. 29. 위 프로그램 기술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12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2. 4.경 내부적으로 C을 대체할 통합형 로컬관제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검토 보고서에는 「피고의 로컬관제 소프트웨어 중 C(A회사 이 8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현 운용중인 프로그램은 복제하여 무단 사용, 불법 사용으로 원천사 A회사 와 법적 분쟁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로컬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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