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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3고단507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경 피해자 C C는 홍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D 그룹의 계열회사로서 대한민국에 설립된 영업소로서 2011. 10. 7. 금융감독원에 투자매매(중개)업자로 등록되었음(대표이사 E) 에 입사하여 ‘ELW(주식워런트증권)/OPTION(옵션) 차익거래 프로그램’의 개발, 업데이트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인 '워런트 데스크' 부서에서 선임트레이더(Senior Trader)로 근무하다가 2012. 5. 31. 퇴사한 자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ELW/OPTON 차익거래 프로그램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 제작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총 61,584,341,617원임 ’, 'F 워런트 거래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정보, 변동성 등을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과거 거래이력 조회를 가능하게 하며, 일정하게 설정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를 알려주는 알람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 'G 프로그램에서 자료를 분석하여 매매시점을 지시하면 이를 토대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을 디스플에이하고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면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짧은 시간내에 대량으로 진행시키는 실행 프로그램 '를 사용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G를 업그레이드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개인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ELW/OPTION 차익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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