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5021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맹정환 외 1인)
2015.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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