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윤준용)
2010. 11. 17.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5.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