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주식회사 피아솜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로이제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욱)
2014.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주소 2 생략)’이라는 동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자신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여성의류제품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수집한 후 원고의 모델로 하여금 그 의류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에 나타난 해외 유명인들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이 모델의 사진에 해외 유명인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편집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를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여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5.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 중 150장 내지 200장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갑 제2, 4, 9, 10,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미지 모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인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참조). 여기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하여진 엄격한 의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방법 및 그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점, 이와 같은 판매전략상 특히 의류제품의 착용 이미지에 합성할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선정하는 것이 제품의 매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는 외에도 그 해외 유명인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사진을 찍고 컴퓨터로 그 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점, 피고가 원고 제작의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한 기간이 1년 반 이상에 이르고 횟수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까지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그 해외 유명인과의 관계에서는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와의 사이에서는 피고의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인하여 보호가치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인정된다.
(3) 나아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 원고 역시 해외 유명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임의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하는 등 그 영업활동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부당한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부정
원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비슷한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원고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할인판매를 함으로써 원고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키는 불법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