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나493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구영환)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박재서)

변론종결

2010. 9.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7,374,524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봉희 오석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