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이 피고인의 남편 D과 외도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2015. 8. 30. 01:30 경 충남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아들 F(17 세) 과 함께 찾아간 후, 그 곳에서 D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위 집 대문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와 D의 목소리를 듣고 위 집 안방 창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 들고 위 집 현관문, 방충망 등을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수리비 328만 원이 들도록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딸 G( 여, 34세), 피고인의 사위 H(36 세 )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불러낸 다음, D이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쇠스랑으로 현관문 등을 내려찍는 피고인을 보고 위 집 현관문을 열은 틈을 이용하여 G, H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액 신고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