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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6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23:00 경 부산 남구 B 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유리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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