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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과 2013년 경부터 약 4년 간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6. 경 헤어진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06:1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및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5. 10: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 옆에 피해자가 숨겨 둔 열쇠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 경찰을 대동했으니 문을 열어 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닫으려 하자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7. 15. 11:00 경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30 경 석방되자, 같은 날 16:5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담

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후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너희 오빠, 너희 가족 모두 죽여 버리겠다”, “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냐

”, “ 살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D(8 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발생보고( 폭행),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사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발생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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