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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8 2015가단54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00,000원, 피고 D, E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F의 아내이고, 피고 D, C은 피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사위이다.

나. 피고 B은 원고가 F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고 C과 함께 2015. 8. 30. 01:3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F의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자, 피고 D, E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집으로 불러내고, 위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며 원고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그러다가 피고 B은 집 안에 있는 원고와 F의 목소리를 듣자 안방 창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질렀고,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스랑으로 원고의 집 현관문과 비디오폰을 내리찍었다. 라.

F이 그 모습을 보고 원고의 집 현관문을 열자 피고 B, D, E는 함께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쇠스랑으로 원고의 집 안방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괴 여부 갑 제6호증(G의 인증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방충망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주거침입 여부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3,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어머니인 피고 B을 따라 원고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 C이 어머니인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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