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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95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30. 19:30 경 광명 시 C 소재 다세대 주택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16세) 과 피해자 E( 여, 16세) 이 뒷마당에서 잔치를 하면서도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 나 F이야. 니 애비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총길이 약 2m) 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3. 30. 20:40 경 제 1 항 기재 다세대주택 106호에 사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내부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와 피해자 G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샤워실 창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안에서 잠그자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몇 차례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다세대주택 각 호실의 현관문을 두드린 것일 수는 있으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로 현관문을 열어 본 바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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