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5.57g(증 제1호), 메트암페타민 1.33g(증 제2호), 코카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9.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B’ 호텔 객실 안에서 스마트폰 위에 코카인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를 코로 흡입하고, 호일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으며, 계속하여 MDMA 1정을 쪼개어 그 조각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18. 12. 19. 17:00경 홍콩 침사추이에 있는 ‘B’ 호텔 객실 내에서 홍콩인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33그램, 대마 약 5.57그램, 코카인 약 1.41그램, MDMA 6정, MDMA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갈색액체 약 0.54그램(포장재 포함), LSD 4장을 홍콩달러 6,939달러(한화 약 1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8. 12. 20. 자정 무렵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위 마약류를 비닐지퍼백 안에 넣어 피고인의 음부 안에 은닉하고, 2018. 12. 20. 02:00경 홍콩 책랍콕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9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MDMA, LSD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세관 마약 분석결과 상이 관련), 세관 분석결과회보서, 세관 적발보고서 수정본
1. 압수조서(대마 등)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소변 양성), 감정의뢰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