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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6 2020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추정 백색가루 4.63그램(증 제1호), MDMA 추정 알약...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가. 2020. 2. 27.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27. 낮(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 인근 골목길에서, 호리병 모양의 빨대가 달린 유리플라스크 안에 물을 넣고 그 빨대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플라스크 밑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밖으로 나오는 수증기 및 대마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2020. 2. 29.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29. 새벽(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20. 2. 27. 밤(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B클럽에서,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을 열쇠 위에 올려놓고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카인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28. 밤(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C 클럽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알을 입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엑스터시 1알을 투약하였다.

4. 코카인 및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1. 10:20경(오스트레일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킹스포드스미스공항에서 마약인 코카인 4.63g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00정을 미리 구입한 콘돔에 집어넣어 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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