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코카인을 사용하고 대마를 수수, 흡연하였다.
1. 코카인 투약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호텔 12층 파티룸(C호 또는 D호)에서, E(예명 ‘F’, ‘G’)과 함께 테이블에 길게 올려놓은 코카인 불상량을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2016. 3. 1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6. 4.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와 섞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4.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2016. 5.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7. 2016. 9.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28. 22:00경 프랑스 파리시에 있는 I 클럽 대기실에서, J(프랑스, 남성)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제2항과 같이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8. 2020. 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7.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 부산 해운대구 일대,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