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E 마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 가가 90억 원이 나왔는데 감정가를 120억 원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다, 3천만 원만 주면 G 소속 H 감정평가 사에게 부탁하여 120억 원짜리 감정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마트 감정가를 120억 원으로 평가한 감정 평가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K과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웨딩 홀을 인수하여 이를 메디컬 센터( 병 ㆍ 의원만 입주할 수 있는 건물) 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1. 경 대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자로부터 M 웨딩 홀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전주시 덕진구 N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O( 등록번호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중 1억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당구장 임대차 보증금, 당구장 시설비 및 기타 경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7, 9 기 재와 같이 대전 등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M 웨딩 홀 인수 계약금 및 중도금, 설계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