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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5고단3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D과 2010. 6. 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4~7 층에서 ‘F’ 웨딩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F 웨딩 홀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매출이 40억 원 정도 되고, 1년 순수익 10억 원, 매달 순수익이 1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 10% 지분을 인수하면 매달 1,000 만원씩 수익금을 배당하고, 불만족 할 경우 6개월 내에 원하면 언제든 지분을 환매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웨딩 홀 1년 순수익은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못한 채 위 웨딩 홀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개월째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비용,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배당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0. 경 공소사실의 ‘2013. 1. 29.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1. 피해자와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시 웨딩 홀 측이 건물 관리단으로 부터 관리비와 임대료 등의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편취 금 일부를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 측과 J 측의 갈등으로 영업 매출이 하락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2. 6. 29. 웨딩 홀 명도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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