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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6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매수한 용인시 수지구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인의 선배인 F을 통해 감정 및 대출 업무를 진행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F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여 보니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에 해당하고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관계로 피해자가 원하는 감정가가 나올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거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나라 감정법인 부회장을 통해 감정가를 높게 받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나라 감정법인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가를 높여 120억 원의 감정을 받아 피해자에게 8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 주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을 받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나라 감정법인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를 높여 120억 원의 감정을 받아 8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차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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